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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최소 결제"나 "일부만 결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혼동되도록 하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금리에도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말에는 리볼빙 잔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도 평균 16.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이용은 일정한 약정결제비율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약정결제비율보다 낮은 잔고가 있다면 연체 처리되며, 리볼빙 이용금액의 증가를 위해 신규대출로 이용되므로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리볼빙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볼빙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동안 결제 원금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쌓인 원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 및 결제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최소결제비율 수준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정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이월액을 줄이는 등 채무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자들에게 소비 및 결제계획을 철저히 세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일시사용을 지향하며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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