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드사 리볼빙 광고 경고 발령 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최소 결제"나 "일부만 결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혼동되도록 하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금리에도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말에는 리볼빙 잔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도 평균 16.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이용은 일정한 약정결제비율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23. 12. 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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