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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11개 건물 190가구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총 183억 6천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계약서로 보증 보험 가입


    A씨는 갭투자로 인해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으나, 이에 대한 걱정을 덮고 "주택 도시보증 보험에 가입해줄게"라며 세입자들을 유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리고 A씨는 실제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표기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 보험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총 34건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의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가구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149명의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의 무자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기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모든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적 허점을 규탄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가능성을 조사하고, A씨가 B씨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B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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